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알아보기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업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추가 절차로 통신판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통신판매 신고란 무엇이며 통신판매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 신고란 판매자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 필요한 허가증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상품을 파는 사업자를 100% 신뢰할수 없기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몇가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마련 제도 장치중 가장 대표적인게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차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행정절차 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우선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하며, 에스크로의 경우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란?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결제하면 가운데에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 상품이 소비자에게 도착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전자 시스템을 말합니다. |
2.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의 신청 서류를 구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③ 대표자 신분증
-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
- ⑤ 법인 인간 증명(법인사업자만 해당)
- ⑥ 법인 도장(법인사업자만 해당)
대리인의 위임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표자 신분증과 위임받은 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고
정부 24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홈페이지에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통신판매 신고증 수령
신청 후 통신판매 신고증 원본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관할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고 약 4만원 가량의 면허세를 납부해합니다.
통신판매업 관련 면허세는 1년에 1회 납부해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4) 통신판매 신고사항 변경 신고
통신판매업자가 당초 신고한 사항에서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온라인)

2. 오른쪽 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3.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 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통신판매업신고 · 시 · 군 · 구] 를 클릭해줍니다

4. 아래쪽의 [신청하기] 클릭

5. 정보를 확인해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면제대상이라고 되어있지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역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가입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업체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의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도메인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 가 있는데 이 부분은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해당 쇼핑몰의 정보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스마트스토어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호스트서버소재지는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에 작성되어있으니 참고
예 : 서비스이용확인 연락처 : 1588-5819 / smartstore.naver.com
호스트 서버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3번지 2호 KT-IDC 5층

7. 구비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을 업로드 해 주세요.

8.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해주세요. 오른쪽의 [기관선택]을 클릭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의 경우 오프라인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가능, 발급 후 서류는 오프라인에서만 확인가능)

9. 민원신청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