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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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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6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회의 후 09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본관 311호)에서 별도로 장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상한이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고 하여 노사모두 관심이 많은데요. 개편안을 내용을 오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내용

항목
주요내용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현행) 1주 12시간 → (개편) 선택지 부여
<개편내용>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 부여
 단위기간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 월 : 주 평균 12시간 (월 52시간) - 비례 감소 없음
분기 : 주 평균 10.8시간 (분기 140시간) - 156시간 대비 90%
반기 : 주 평균 9.6시간(반기 250시간) - 312시간 대비 80%
연 : 주 평균 8.5시간(연 440시간) - 625시간 대비 70%
2.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현행)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 규정 30분 적용
(개편)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3중 건강보호 장치 마련
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②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과로 인정 기준) 준수
③ 관리단위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첫번째 근로시간 선택권이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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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현행 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시간을 산정하였으나,  개편된 내용으로는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부여하였으며, 다만, 단위기간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은 감축을 진행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 규정 30분 적용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었지만, 개편된 내용으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여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 예정입니다.

추가로, 3중 건강보호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1.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2.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 3. 관리단위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참고)
항목
주요내용
휴식권 보장
(현행) 보상휴가제 → (개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안)
 (도입)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적립대상)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
 (적립방법) 근로자가 임금-시간 적립 선택,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 지급
 (휴가사용)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개념신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
사용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시기 변경 가능
 (정산원칙)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소멸)하거나 이월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1.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아래와 같이 확대
- 전업종 : (현행) 1개월 → 3개월
- 연구개발 : (현행) 3개월 → 6개월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도입

셋째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합니다.  현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로 대체 및 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로 시간은 많은 근로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 개정에 앞서  근로자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 시간이 개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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