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6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회의 후 09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본관 311호)에서 별도로 장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상한이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고 하여 노사모두 관심이 많은데요. 개편안을 내용을 오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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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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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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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현행) 1주 12시간 → (개편) 선택지 부여
<개편내용>
①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 부여
② 단위기간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 월 : 주 평균 12시간 (월 52시간) - 비례 감소 없음
분기 : 주 평균 10.8시간 (분기 140시간) - 156시간 대비 90%
반기 : 주 평균 9.6시간(반기 250시간) - 312시간 대비 80%
연 : 주 평균 8.5시간(연 440시간) - 625시간 대비 70%
2.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현행)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 규정 30분 적용
(개편)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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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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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건강보호 장치 마련
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②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과로 인정 기준) 준수
③ 관리단위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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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근로시간 선택권이 확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현행 연장근로시간은 1주 단위로 시간을 산정하였으나, 개편된 내용으로는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부여하였으며, 다만, 단위기간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은 감축을 진행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 규정 30분 적용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었지만, 개편된 내용으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여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 예정입니다.
추가로, 3중 건강보호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1.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2.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 3. 관리단위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참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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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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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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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상휴가제 → (개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안)
① (도입)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② (적립대상)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
③ (적립방법) 근로자가 임금-시간 적립 선택,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 지급
④ (휴가사용)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개념신설)”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시기 변경 가능
⑤ (정산원칙)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소멸)하거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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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근무방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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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아래와 같이 확대
- 전업종 : (현행) 1개월 → 3개월
- 연구개발 : (현행) 3개월 → 6개월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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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합니다. 현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로 대체 및 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로 시간은 많은 근로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 개정에 앞서 근로자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 시간이 개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