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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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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오늘은 금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리고 8월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동거가구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조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30만원이며, 최소금액은 165만원입니다. 다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준금액 이하라고 해서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적으면 많이 받고 소득이 기준금액에 근접할수록 수령금액은 낮아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요건

  •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제외대상

  • 전문직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이외로부터 받은 소득, 법인세법으로 상여 금액
  • 월급여 500만원이상인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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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정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왜 근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냐고 여기저기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정기분의 경우에는 매년 8월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급기 한은 정기 신청분일 경우 9월 말까지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실제 지급된 과거 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
지급일
2022년
8월 24일 지급
2023년
8월 29일 지급
2024년
8월 29일 지급 예정

최근 2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9월이 되기 전 8월 말일 경에 조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2024년 역시 정기 지급일은 8월 29일로 확정 됐습니다. 참고로 기한 외 신청 (~ 11. 30) : 10월 이후 ~ 2025년 (신청후 4개월 이후)

 근로장려금 금액조회 방법

신청하시고 심사과정이 궁금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검색 플랫폼에서 검색하시고 사이트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후 하단에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젤 오른쪽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을 진행한 후에 심사진행사항 조회 화면에서 귀속연도를 선택 후 조회하면 근로장려금 진행단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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