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상향된 재산 요건
기존 2억 원 미만 → 23년 2억 4천 미만
*재산 합계액: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ㄴ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인상된 지원 금액 (기존보다 10% 인상)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주체가 1인인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 소득 300만 원 이상)
✅총소득의 대상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 (사업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소득 금액-필요경비) |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신청의 경우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해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2023년 5월에 정기신청이 진행되며 2023년 9월 정기지급 됩니다.
반기별 지급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연도(2022.5월)에 정기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됩니다.
- 상반기: 상반기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지급액산정
-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총급여 합산하여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만 마치면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더불어, 정기신청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분류되면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문이 자택 우편으로 날라갑니다.
ARS(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홈택스(PC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