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법의 제도는 3심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1심, 2심, 대법원 재판을 각각 순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심보다 상급법원이 2심이고 2심보다 상급법원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지 않는 한 판결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위 개념은 뉴스에서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항소 뜻
항소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인 2심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
즉, 1심 판결은 이미 선고가 되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급법원인 2심에 판결을 다시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기간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항소기간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나중에 항소할 일이 생기면 최우선으로 항소가능기간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2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또한 항소와 상고를 모두 아우르는 말을 상소라고 합니다.
각하의 뜻
각하 처분이란 한자어로 "돌려 보낸다"는 뜻으로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 혹은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며 민사에서는 이를 소송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때, 부적합한 것으로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검사가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나 헌법, 행정 소송을 했을 때 신청 조건에 어떤 누락이 있어서 본인 심리에 나아가지 못해서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속영장 발부
검찰에 의해서 청구된 사실을, 법원의 판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절차를 거쳐, 검찰의 청구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도주 및 증거의 인멸이 있다고 여겨지며,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종합적으로 구속해서 조사할 필요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인정하는 것을 '발부'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발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인정과 유죄의 인정은 오로지, 법원의 재판에서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써, 피의자/피고인의 심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구속영장 기각
발부와는 반대의 의미로써,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기각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