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치솟는 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빚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빚은 있을 수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군가의 빚이 가족에게 대물림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의 빚은 고스란히 상속인인 가족에게 이어집니다.따라서 재산상속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상속포기란 무엇인지 상속포기 신청기한 비용 이 세가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어떤 사람이 사망 시 상속받은 재산에 관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이러한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간혹 상속 포기 시 재산은 받고 싶어 채무만 포기할 순 없냐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 중 일부는 받고 일부는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범위
막대한 빚의 상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부 가족 뿐만 아니라 상속 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해야 만이 깔끔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후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권리와 의무가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즉, 고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빚이 고인의 부모에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부터 4촌 이내의 친적까지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중에서 상속포기를 선택하셨다면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망자가 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서류로 나뉩니다.
각각의 문서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일 상속인이 해외 거주 중이거나 미성년자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망인)
- - 기본 증명서
-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유가족)
- - 기본 증명서(상세)
-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必
- - 인감도장(위임장에 날인)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상속 개시가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