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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신고 대상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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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월세소득신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월세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월세소득신고가 무엇인지, 방법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 

과세요건(주택 수 기준)
주택 수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
비과세
2주택
과세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과세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해요

1주택자여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에요 3주택 이상일때 전용면적 40m2 이하 and 기준시가 2억원 이하는 간주임대료 대상 주택에서 제외돼요(21년 귀속분까지)

예를 들어 기준시가 8억짜리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월세를 받았다면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에요.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 9억원을 초과한다면 과세대상이 돼죠.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보증금은 비과세이지만 월세는 과세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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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월세는 물론 보증금도 과세대상인데요,  (보증금 합계 - 3억) x 60% x 정기예금이자율(지난해 기준 연 2.1%)  이 방법을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월세소득과 합쳐서 과세해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면 0원이 되겠죠?

 

간주임대료와 합쳐서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전용면적 40m2 이하 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는 제외해요.

 

월세 소득신고 방법 

월세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월세소득신고는 사업소득 신고이기에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1)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2)셀프 세무신고 서비스를 통해 월세소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로 월세소득신고 하기

2) 셀프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 월세소득신고 하기

아무래도 홈택스에서 직접 월세소득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조금 더 수월하게 월세소득신고가 가능한데요!

이지샵의 경우 월세 수입 비용과 지출 금액을 온라인 가계부 정리하듯만 해두면,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자세무신고파일"을 생성해줍니다. 이 전자세무신고파일을 홈택스에 등록해주면 월세소득신고는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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