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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전입신고 그런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5분 만에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 알고 계셨나요?
전입신고란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이사 내역을 신고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기존엔 전입신고를 할 땐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전입신고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전입신고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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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 우리가 전입신고를 14일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하나의 정해진 지역에서 한 달 이상 거주할 시 반드시 시, 군, 구 관할 구청에 필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입금 내역이 존재해도 주소지가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 미신고자로 처벌을 받으며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담보가 있거나 건물이 채권에 잡히게 된 상태라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이 우선변제권은 건물이 경매에 나올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지와 동일해야 자격요건이 충족됩니다.
- 본인이 아닌 타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명의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제삼자에게 퇴실 요청을 받을 경우 계약서상에 표기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퇴거를 해야 하며 이때 보증금 또한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입신고 오프라인 방법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오프라인부터 알아볼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전입신고 필요서류 부분입니다.
어떤 서류들을 챙겨서 방문해야하는지 이 부분일텐데요. 간단합니다. 세대주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세대주가 직접 접수를 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대주가 아닌 구성원이 접수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신고하는 그 구성원의 신분증을 같이 지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방법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정부 24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검색하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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