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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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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는데요

 

간호법은 현재 간호사들이 찬성하고 의사, 간호조무사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어떠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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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개념 정리

의사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 자격을 획득하고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간호사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도 치료, 질병예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의료인 면허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2년의 교육과정(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간호조무사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산호사의 지시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 무를 수행하는 자

 

간호법 이란?

간호법이란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요 간호법 내용도 현재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떼어내 독립적인 법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용 안에는 ▲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 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 ▲ 업무체계 정립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의료법은 일제가 우리의 의료 인력을 동원하기 이해 시행했던 조선의료령을 근거로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으로 다양한 의료인이 한데 묶인 채 70년동안 존치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낡은 의료법이 현대 사회의 간호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를 따라가지 못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간호법 나오게 된 이유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라고 알려진 우리나라. 만약 이 추세로라면 2050년엔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65세가 넘어가면 그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4배 이상 오르게 되며 이런 고령화 시대에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병원뿐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노인 장기요양시설 등 일상 가까이 늘 우리 곁에 있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다양한 장소로 확대되고 전문화된 간호 업무를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호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된 간호사 양성, 지역사회 간호인력 배치를 위해 간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간호법 찬반대 쟁점

이러한 간호법 주요내용을 둘러싸고 의사와 간호사의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수직적 업무관계를 전제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가 보건의료 시스템 안정과 국민 건강권 보장에 바람직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계는 급속한 노령화 인구와 만성질환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달라진 보건 의료 환경을 현행 의료 시스템이 반영하지 못해 시스템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건강의 패러다임이 병원 및 치료 중심에서 예방, 관리로 확대되면서 간호 서비스 영역이 요양원, 보건소, 학교, 사업장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간소 하의 독립적인 역할을 새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간호법 입법례를 둘러싸고 유사한 갈등이 있는데요. 이번 간호법 주요내용을 둘러싸고 대다수의 국민은 지금보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더 나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매듭 지어지길 바라며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10조
(간호사의 업무)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제22조
(간호사 등의 권리)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근무환경의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간호사 등의 책무)
간호사 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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