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나라에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몰라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 글을 통해서 혜택을 알고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과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등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해당되며 이는 대부분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들이나 현재 퇴직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사실 여부의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지)청의 요청에 의하여 각군 본부 등 소속기관장이 확인하여 통보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와 관련 입증서류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시 제출한 관련 입증자료와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 의학적 연구발표 사례, 복무기간 및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등 요건해당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되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객관적 관련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기장 명부, 입원명령서, 군복무관련 기록표, 신청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상이관련 자료인 인우보증서, 파편 잔유물 Xray, 상이기장증, 명예전역증, 의사소견서 등이나 진단서 등 전문가의 의견, 상이당시의 복무환경. 교육훈련. 직무내용. 상이당시 사진. 질병의 경우 학술적 연구결과 자료, 행정심판 재결사례, 법원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도모를 위해 적성과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에 자격 확인 방법으로는 '정부 24'를 통해서 가능하며 국가보훈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1)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 고등학교 입학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의 교육비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비를 지급하며, 대학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의 성적이 만점을 기준으로 7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상이등급 7등급인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자녀가 대학교 입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 전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원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기준 90점이상이 되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외에 교재 등 학습보조비도 지원되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 보훈청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2) 취업 지원
취업 지원은 35세까지 취업 알선 및 가점을 부여하고 6.25 전몰 순직군경의 자녀는 55세까지 지원하지만 상이 7급 및 일부 비상이자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공공기관에 응시할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자녀 우선 입사 전형을 갖춘 기업체에 지원할 경우 가점이 부여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시험의 경우 7급, 9급 시험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또한, 손자녀까지도 가산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필기와 면접 상관없이 점수로 평가되는 모든 시험에 적용됩니다.
보통 시험이 1~2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분이라면, 본인이 가산점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 의료 지원
의료지원의 경우는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면 해당 자녀에게 보훈병원 60%의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방목적의 진료와 치과(보철)를 제외한 의료비가 면제되거나 감면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상이등급 7등급의 경우 10% 자가부담(배우나 60%)을 하면 나머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훈급여금 지원
유형과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훈급여금은 상이등급표에 따라 1급에서 7급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외에 부가수당과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60세 이상 고령수당 등이 붙습니다.
5) 병역특례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의 경우 형제 또는 자식 중 1인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집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근무하면 모든 병역의 의무가 종료됩니다.
6) 대부지원 (대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는자, 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등은 나라에서 지정된 대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주택구입시 50% 이상을 담보로 빌릴 수 있으며, 농토구입시에도 자녀, 손자녀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도 감면혜택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또한, 사업자금도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원될 수 있으며, 긴급가계자금도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기타 혜택
국가에서 특별공급 임대주택도 평생 1회 받을 기회가 있는데요 이 외에 시내버스, 지하철도 운임료 면제 또는 30~70%까지 급수에 따라 할인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할 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다만 자녀명으로 단독으로 구입했을때는 혜택이 없으며,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록된 자녀, 배우자 등의 가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시에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최초 1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7인승~10인승 사이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에 한해 적용 됩니다.
사망하신 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유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님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혜택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시하신 분들께 최고의 예우를 갖춰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 분들은 모두 혜택을 확인하셔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