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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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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게 하여 재취업을 돕는 일종의 보험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언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한달에 얼마씩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 = 구직급여입니다.

이 제도가 직장을 잃은데 대한 위로금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장을 다닐때 월급에서 차감되어 납부한 고용보험의 혜택이며, 재취업을 할때만 적용되는 만큼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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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4가지입니다!

 

  •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
  • 2) 의사와 능력이 이씨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실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자격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정리

가입기간 1년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신청자의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 당시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최장 30일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2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10년 이상 한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270일 동안 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아무리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더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하자마자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70일을 받았는데 퇴사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면 180일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일은 못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간단한데요.

다른 서류발급과는 다르게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야하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편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외 공부를 하고 하고싶으시면 워크넷을 참고하면 되구요. 정리하자면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구직 등록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 교육수강

3. 워크넷: 구직 신청 및 등록

4. 인근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

5. 심사 후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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