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알아보기✅

반응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피해갈 수 없는게 있죠.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12월이 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기준, 과세대상, 계산 방법, 납부기간,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란?

 

세금을 부여하는 기준일 즉,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반응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 보유세에 속합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지의 핵심은 '생산활동'의 여부입니다.

토지부터 살펴보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나 임야처럼 실제로 농사 등의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나대지처럼 아무런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토지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상가는 만약 실제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이라면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간주하여 건물과 토지 둘 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이제 '생산활동' 여부를 판단하였다면 세부적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 이유는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금액들이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토지, 상가, 주택은 각각 어떤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 걸까요?

  • 토지 : 나대지 + 공시가격 5억 원 초과(종합합산 대상)
  • 상가 : 부속토지 공시가격 80억 원 초과(별도 합산 대상)
  • 주택 :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모든 주택 합쳐서 9억 원 초과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

① 공시가격과 기본공제액

2022년에 부동산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잡히는 현상이 발생하자,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췄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액은 9억원(1주택자 12억)으로 증액됐습니다.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60%(1주택자 45%)가 될 것 같습니다.

③ 세율

이렇게 변경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