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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지원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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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휴가비로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9일 열린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총 600억 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50여 개 메가 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 지원, 지역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 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휴가비 지원 사업이겠죠. 할인 사업과 지원 사업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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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 대표 및 근로자가 대상 입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자도 정부지원 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은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이하의 사업장이 해당된다. 소상공인이라도 전문직은 제외되기때문에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의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협조가 필요로 하다. 정부지원 휴가비는 회사와 본인의 부담금에 정부가 보태주는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지원불가 대상은 대기업 근로자, 중견·중소기업(법인)의 대표 및 임원 개업한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근로자 제외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이 돈은 신청만 하면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공돈이기 때문에 무한정일수는 없습니다. 선착순입니다.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이 돈을 받기 위해선 내가 다니는 회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조건은 대기업만 아니면 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소상공인. 심지어 3명만 일하는 식당, 다 됩니다. 물론 로펌, 법률 사무소 등 일부 전문직이 있는 곳은 안 됩니다.

우선 내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확히는 정부가 10만원, 회사가 1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10만원 못준다고 하면, 휴가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작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10만원 챙겨주면, 정부가 인증사업 참여할 때 가점이나 실적 더 챙겨줍니다. 회사 사장님으로서 10만원 챙겨주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올해 19만명까지만 지원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야,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 여행이어야 합니다. 해외 여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돈 받으신 분들, 정부가 따로 만든 별도의 쇼핑몰 휴가샵에서 이 돈을 써야 합니다.

 

]교통, 여행상품 예약 다 이 휴가샵에서 가능합니다. 휴가샵 알차고 그리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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